건설교통부는 내년부터 아파트를 지을 때 발코니 등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9일부터 시행된다. 또 보육시설 설치 대상을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로,시설 규모는 50명(현 30명)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