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컨 겸용 휴대폰' 특허상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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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 비디오 등의 가전제품을 제어할 수 있는 리모컨 겸용 휴대폰은 사실상 아무나 만들어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김영태 부장판사)는 리모컨 기능이 있는 휴대폰 기술을 보유한 최모씨가 휴대폰 제조회사 VK가 자신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했다며 낸 소송에서 기각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기술은 단순히 여러 회사 전자제품의 제어코드를 입력한 뒤 조합한 것에 불과해 실용신안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개인휴대단말기(PDA) 등에 리모컨 기능을 더했더라도 휴대전화와 PDA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근접해 있어 원고의 기술에는 신규성이 없다"고 밝혔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