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3일 소득세율 2%포인트 인하,법인세 과표구간 상향조정을 통한 법인세 인하 등의 감세정책을 추진,내년도 국민 세금부담을 정부안보다 8조9167억원 줄이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박근혜 대표 주재로 조세정책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를 우려하며 이 같은 감세안에 반대하고 있어 조세정책을 둘러싸고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우선 서민들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현행 8~35%인 소득세율을 6~33%로 2%포인트씩 내려 2조7416억원의 감세효과를 거둔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현재 과세표준구간 1억원 이하 13%,1억원 초과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법인세는 2억원 이하 10%,2억원 초과 25%로 과세표준구간을 상향조정하거나 일부 세율을 3%포인트 인하,8904억원의 감세효과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영세사업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인적공제 상향조정(1인당 100만원→200만원)과 표준공제 상향조정(60만원→100만원),경로우대공제 100만원씩 인상 등도 추진키로 했다. 부동산·자동차·선박·건설기계·항공기·법인등기 등에 대한 거래세는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대신 지방재정교부금 및 교육교부금을 높여 지방재정을 확충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유류세 10% 인하 △택시 액화석유가스(LPG) 특별소비세 면제 △장애인용 차량 LPG 부가가치세 면제 △경형 승합차·화물차의 취득·등록세 면제 등을 추진하고 당초 올해 말로 끝나는 기업어음 결제분 세액공제도 유지키로 했다. 정부가 세수확대를 위해 추진키로 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등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감세안이 채택될 경우 우려되는 세수감소에 대해 "정부가 세출 규모를 줄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