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장남 재용(삼성전자 상 무)씨 등에게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저가에 배정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과 박노빈 에버랜드 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혜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 사건은 곽노현 방송대 교수 등 법학교수 43명이 2000년 6월 "계열사의 의도적 실권행위와 저가 발행으로 편법증여가 이뤄졌다"며 이 회장과 주주 등 33명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기소된 지 1년10개월만에 이뤄지는 선고는 향후 검찰의 이건희ㆍ이재용 부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여 선고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허 전 사장 등은 1996년 11월 주당 최소 8만5천원에 거래되던 에버랜드 CB를 발행하면서 기존 주주들이 대량실권한 96억원 어치의 CB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재용씨 남매에게 주당 7천700원에 배정, 회사에 97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허 전 사장에게 징역 5년, 박 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