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저가로 발행해 지분 변칙 증여를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에버랜드 경영진에 대한 선고가 4일 내려집니다.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과 박노빈 전 상무 등은 1996년 11월 에버랜드 CB 125만4777주를 발행해 이재용 상무 남매들에게 시가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에 배정한 혐의로 2003년 12월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시가 주당 8만5천원보다 턱없이 낮은 7700원에 이 상무 남매에게 넘김으로써 969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사에 끼쳤다는 겁니다. 4일 선고에서 법원이 이들에 대해 배임죄를 인정하게 되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재용 상무 등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게 돼 그룹 전체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