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권익보호협의회(회장 한상원)는 4일 고용허가제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 및 통과를 보류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중소기업권익보호협의회는 외국인산업연수생을 고용하는 중소기업 대표들의 모임이다. 한상원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헌법재판소가 5명의 중소제조업체 대표가 고용허가제를 규정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심판할 이유가 있다고 결정해 심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 회장은 또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역차별,임금상승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날부터 소속 회원사를 중심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한 인력도입 신청을 전면 중단하는 등 이 제도에 대한 보이콧 운동을 실시하고 사업자등록증 반납 등을 통해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의 조기 통합 저지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입법형식을 통해 중소기업계의 입장이 반영된 고용허가제법 개정안을 정기 국회에 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통합관리를 위해 법무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체류지원공단 설립작업을 중단시키는 가처분 신청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권익보호협의회는 전국에 12개 지부를 두고 있으며 산업연수생을 고용하고 있는 1만5200여개 업체가 회원사로 가입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 협의회는 정부가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를 조기에 통합하려는 방침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