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용씨에 대한 삼성에버랜드의 저가 전환사채 발행에 대해 법원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은주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법원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에 대해 시가보다 헐값으로 발행한 것은 회사 측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과 박노빈 현 에버랜드 사장에게 각각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이 사건이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지 5년 3개월, 그리고 검찰에 의해 기소된 지 1년 10개월만에 첫 사법적인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이재용씨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전환사채를 발행해 이재용씨에게 재산상 이득을 준 반면 회사에는 손실을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에버랜드 주식의 시가 산정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장외 시가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삼성측 주장을 수용했습니다. 4일 판결의 요지는 지난 96년 11월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과 현 에버랜드 사장인 박노빈 전상무가 시가 8만5천원에 이르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125만주를 전환가 기준 주당 7천7백원에 이재용씨 등 이건회 회장 4남매에게 헐값 배정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상속 증여세법 개정을 앞두고 이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삼성계열사들이 대부분인 기존 대주주는 고의로 실권함으로써 이 회장 자녀들이 지분 취득을 도왔다는 설명입니다. 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 유죄를 확정함으로써 삼성의 지배구조 문제는 법적 정당성을 잃게 돼 새로운 파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와우티브이 뉴스 최은주입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