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가 4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선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과 관련한 공정거래법,삼성의 지배구조 개선과 직결된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됐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삼성의 공정거래법 헌법소원 제기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공세를 편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가 삼성의 지배구조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금융보험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제도는 산업 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며 "삼성이 제기한 위헌 소송이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학용 의원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에 67.7%가 찬성했다"며 "또 58.6%는 헌법소원 결과에 대해 합헌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채수찬 의원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신규 순환 출자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순환출자 전면금지는 사실상 기업집단을 해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정위 때리기'에 나섰다. 김정훈 의원은 "특정기업 때리기가 유행하고 있다.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은 결코 공정하지 않은 게임"이라며 공정거래법,금산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진구 의원은 "최근 여권에서 재경부와 공정위 간 금산법 협의 부실을 문제삼아 소위 '삼성봐주기' 의혹을 제기한 이유는 결국 삼성의 지배 구조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는 계획에 따른 것"이라며 "금산법 부처 협의는 정부·여당의 주장과는 달리 충분한 심의과정을 거쳐 제대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가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기업을 응원해주지는 못할 망정 그 집안을 쪼개고 갈라버리겠다니,지금 이 지구상에 이런 해괴망측한 푸닥거리를 벌이는 나라가 또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 행위 시정실적은 261건으로,1981년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이후 전체 위반 건수 481건의 55%를 차지하고 있다"며 "참여정부의 대기업 규제가 눈에 띄게 강화됐다"고 주장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