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에 대한 구조개선에 대한 법률(금산법)' 개정 내용에 대한 청와대의 의견과 관련,삼성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채택될지 모르는 만큼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는 원론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삼성은 기본적으로 '동일 비금융 계열사에 대해 금융사가 5% 이상 지분을 취득하고자할 경우 금융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금산법 24조가 주식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 아니라 '당국의 승인을 얻어 취득하라'는 절차적 규정을 하고 있는 만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대한 강제매각은 위헌 소지가 높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청와대나 정치권이 어떤 절충안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금산법의 취지에 맞춰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삼성은 하지만 민정수석실의 방안이 '생명이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전자 지분을 강제 매각토록 해야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강경한 목소리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에버랜드 지분 강제매각에 대해선 고개를 젓는 이들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당장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카드가 갖고 있는 에버랜드 지분은 '계열 금융사가 갖고 있는 비상장사 지분은 100%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라 원천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지분을 팔아야 하느냐는 것이 삼성의 논리다. 삼성은 설령 강제매각 명령이 떨어질 경우라도 에버랜드 주식을 처분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상장사로 가격산정이 어려운 데다 경영권이 없는 소수 지분이어서 원매자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