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삼성생명 보유 전자주식 인정, 카드의 에버랜드지분은 팔아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청와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과 관련,삼성생명과 삼성카드를 분리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삼성생명이 소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인정'하되,삼성카드가 가진 에버랜드 주식은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처분을 명령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것이다.
문재인 민정수석은 4일 재경부 공정위 금감위 등을 대상으로 한 '금산법 개정안 내용의 적정성'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정부안을 이미 제출한 후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당정협의에서 충분히 논의해 결정하도록 하되 국민 법감정이나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적절한 타협안이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금산법과 관련해 문제가 되고 있는 주식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7.25%)과 삼성카드의 삼성에버랜드 지분(25.6%) 등으로 금산법 24조는 대기업 금융사의 계열사 지배를 제한하기 위해 금융사가 5%를 초과해 취득하는 계열사 주식은 금융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측은 이 규정이 △주식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 확보한 지분에 대해 소급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점과 △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과 일부 규제 내용이 겹치는 중복 규제라는 점을 들어 정치권 일각의 강제명령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