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가 오는 11월 실시된다. 공정위는 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기업들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차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이달 중 인터넷 홈페이지(www.ftc.go.kr)에 '대형 유통업체 불공정행위 사이버 신고센터'를 개설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방지를 위해 납품단가 변동이 크고 빈번한 업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특히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이동통신 단말기와 포탈사업 6개 사업자의 법위반 혐의도 심사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내에서 시장지배력을 지닌 외국기업의 지위남용 행위도 강력하게 차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