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재판을 받은 부부들 중에는 둘 모두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이 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서에 따르면 작년에 처리돼 당사자에 대한 조사까지 마친 이혼소송 1심 사건의 원ㆍ피고 2천860쌍 중 부부 모두 `대학교' 학력을 가진 경우가 671쌍(23.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둘 모두 `고등학교' 학력인 부부가 605쌍(21.1%)이었고 남편이 대졸, 아내가 고졸인 경우가 286쌍(10%)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부부 모두 40세 이상인 경우가 55.8%이었고 40세 미만의 부부는 31.6%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둘 모두 30세 미만인 `젊은 부부'는 36쌍(1.2%)에 그친 반면 60세 이상으로 소위 `황혼이혼'인 경우는 120쌍(4.1%)이나 됐다. 동거기간의 경우, 10∼20년간 함께 산 부부가 830쌍(29%)으로 가장 많았지만 3년 미만인 경우(20.2%)나 20년 이상 동거했던 부부(20.6%)도 많았다. 이혼사유별로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법정에 선 부부가 1천635쌍(57.2%)이었고 상대방의 `부정행위' 630쌍(22%), `기타' 84쌍(13.4%), `동거 및 부양의무를 저버린 경우'가 195쌍(6.8%) 순이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