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삼성에버랜드 전환 사채의 헐값 발행을 위법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이재용씨의 경영권 승계도 다시 논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 재성 기자입니다. (기자) 에버랜드와 삼성생명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카드로 이어지는 삼성그룹의 순환 출자에서 가장 핵심적인 고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 이재용 상무의 에버랜드 지배입니다. 이 상무의 에버랜드 지분은 25%. 삼성카드를 제외하고는 최대 주주로 이를 통해 사실상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된 셈입니다. 4일 법원의 판결은 이 같은 결정적인 부분에 흠이 있다는 것을 밝힌 것으로 헐값 증여를 통해 지분을 취득했다고 인정된 이상 이재용씨의 지분 확보는 법적 정당성을 잃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상무로 이어지는 삼성 경영권 승계가 새로 쟁점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더욱이 시민단체에서는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 관련 임원들과 당시 전환사채 청약을 실권한 계열사 임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하고 있어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에버랜드가 전환사채를 발행할 당시 자본금은 35억원에 지나지 않았지만 장부상 자산은 8천억원이 넘어 고의 실권은 계열사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지적됩니다. 전환사채 발행으로 당시 48%에 이르렀던 중앙일보의 지분율은 18%로 떨어졌고 제일모직의 지분도 14%에서 5%로 줄었습니다. 변칙 지분 취득이 문제되면서 국정감사에서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새로 파장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이 거듭 소급 적용은 어렵다는 태도를 밝히고 있지만 삼성의 편법적인 법 이용이 철퇴를 맞은 이상 법만 따지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용씨의 세금 납부가 사리에 맞지 않는다며 대통령까지 지적한 터라 법대로를 고수해 온 삼성으로서는 이제 새로운 해결책을 찾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와우티브이 뉴스 박 재성입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