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가 소리바다 도메인에 대한 가압류 신청에서 승소했다. 음제협은 5일 "음제협이 제기한 소리바다 도메인에 대한 가압류신청이 9월27일 서울지방법원 53단독(재판장 조영철 판사)으로부터 받아들여져 동 결정문을 30일 송달받았다"고 밝혔다. 가압류가 결정된 도메인은 'soribada.com', 'soribada.co.kr', '소리바다(한글인터넷주소)' 등 3개이며 이 결정에 따르면 소리바다는 소리바다의 도메인 이름에 대한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소리바다는 이들 도메인에 대해 양도, 명의변경, 등록말소, 기타 일체의 변경절차를 할 수 없게 됐다. 음제협은 8월29일 법원으로부터 소리바다의 서비스 중지 및 배포금지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이후 9월 형사고소, 간접강제신청, 도메인가압류신청 등의 강력한 법적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mim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