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세울 돈 턱없이 모자란다..학교용지부담금법 위헌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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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 신설에 비상이 걸렸다.
시·도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3월 이후 학교 용지 매입비용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취학인구 급증 지역의 경우 2부제 수업이 줄어들지 않는 등 학생과 학부모들만 애꿎은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5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들이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5000억원가량을 내야 하지만 실제 부담한 자금은 35억원에 불과하다.
이나마 지난 3월 말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낸 돈이다.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14개 지자체는 지난 3월 이후 학교용지 부담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고 있다.
서울과 경기지역도 난처한 처지다.
일단 부과는 했지만 모든 대상자가 부담금을 체납한 뒤 불복을 신청,한 건도 징수하지 못한 상태다.
경북과 제주는 2000년 학교용지 부담금 제도가 도입된 뒤 부담금 부과를 위한 조례조차 만들지 않아 부담금 납부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부과하는' 구(舊) 학교용지부담금법에 위헌 결정을 내려 구법은 무효가 됐다.
그러나 지자체는 신(新)법에 따라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짓는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계속 부과할 수 있다.
그렇지만 헌재 결정 이후 환급을 요구하는 민원이 속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시·도는 추가 민원발생을 우려,부담금 징수조차 꺼리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 용지 확보에 '적색등'이 켜졌다.
올해 전국에선 200여개 학교를 세우려면 용지 확보에만 1조4000억원이 들어간다.
이 중 지방교육청이 부담하는 4000억원을 뺀 나머지 1조원을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교육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나눠내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는 35억원만 부담하고 있어 계획된 학교의 절반가량은 기공식조차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끝까지 매입비용을 안 낼 경우 먼저 학교용지를 산 뒤 지자체가 내야 할 50%의 비용은 법원에 공탁해 추후에 받아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는 지난해에도 내야 할 돈 5000억원 중 1820억원만 내 교육부가 지방교부금에서 3200억원가량을 추가로 부담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위헌 결정 이후 학교용지 부담금을 사실상 징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무조건 매입비를 낼 것을 강요하기보다 대체 재원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현재 학교용지부담금의 대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수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행정자치부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
또 공영개발 사업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 가격을 현행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의 50~70%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했다.
김현석 기자 real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