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교육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레저세에 포함된 지방교육세를 영구적으로 부과키로 했다. 정부는 5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를 현행 세율(60%)대로 3년간 연장한 뒤 2009년부터 세율을 40%로 낮춰 영구적으로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관계 부처 협의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당초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는 지난 2001년부터 내년까지 5년간 60% 부가세율을 적용,부과한 뒤 내년부터 20%로 환원할 예정이었다.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란 경마·경륜·경정에 부과하는 특별세로 마권을 10만원어치 구입할 경우 10%인 1만원이 레저세며 이중 60%인 6000원은 지방교육세가 된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