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일자) 높아진 위상 걸맞은 특허행정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우리나라를 비롯 12개 선진국의 특허청으로 구성된 국제조사기관은 국제특허출원 심사 때 한국의 특허문헌을 반드시 사전에 조사하도록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결정했다고 한다.
국제특허심사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PCT 최소문헌'에 한국의 특허를 추가로 포함시킨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의 특허를 미리 확인한 다음 국제 특허의 가부(可否)를 판단하겠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특허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로 된 특허만이 최소 문헌으로 공인돼 왔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특허 분야에서의 한국의 역량이 국제적인 수준임을 확인해 준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그 역량(力量)을 인정받아 왔다.
WIPO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에서 세계 4위,국가 기술력의 척도라 할 수 있는 국제특허 출원에서 세계 7위를 각각 차지했음은 물론 매년 20%가 넘는 국제특허출원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반도체 등 IT(정보기술)와 줄기세포를 이용한 복제기술 등 BT(바이오 기술)분야의 출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대폭 강화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그동안 한국 특허에 대한 사전조사가 의무화되지 않아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발했음을 감안할 때 지식재산권 보호에도 획기적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특허분야 위상제고에 만족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국제적 위상제고에 걸맞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는 너무도 많다.
출연연구소나 대학 등이 개발한 신기술을 특허로 권리화하고 다시 이를 사업화로 연결짓는 국가차원의 기술혁신시스템을 본격 구축(構築)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심사관 증원 등을 통해 현재 21개월이 걸리는 특허심사 기간을 독일(10개월),미국(18.3개월) 등 선진국 수준으로 단축(短縮)함으로써 기술을 조기에 권리화하는 데 보다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술거래를 위한 인프라 조성 사업 등을 통해 20%선에 머무르고 있는 특허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을 크게 끌어올려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