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때리기냐 봐주기냐 ‥ 여-야 뜨거운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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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삼성 금융계열사의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적용과 삼성자동차 부채 처리 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삼성의 순환출자식 지배구조와 삼성자동차 부채 처리 의지 부족 등을 문제 삼아 삼성 공격에 나섰고,야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청와대와 여당의 '대기업 때리기'가 지나치다며 반기업 정서 확산을 우려했다.
특히 이날 국감엔 증인으로 채택된 이건희 삼성 회장이 미국에서의 신병 치료를 이유로 불참했지만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도석 삼성전자 사장,배정충 삼성생명 사장 등 삼성의 핵심 최고경영자(CEO)들이 증인으로 나와 '삼성 국감'을 방불케 했다.
삼성 금융계열사에 대한 강력한 규제 내용을 담은 금산법 개정을 추진 중인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재경부의 '삼성 봐주기'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했다.
박 의원은 "삼성은 삼성차 채권단과의 소송이 진행될 경우 재무구조개선 약정과 빅딜과정의 위헌소송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며 "삼성은 애초부터 채권단의 손실을 보전해줄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대기업 때리기가 심각하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반기업 정서는 없다'고 했는데,한덕수 부총리도 동의하느냐"고 따졌다.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노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에서 금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놓고 뒤늦게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바뀐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 부총리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여당 의원으로선 이례적으로 "금산법을 다루는 데 있어 포퓰리즘을 경계한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금산법의 취지인 '금융계열사를 이용한 지배력 형성'은 같은 목적을 가진 공정거래법 11조와 중복된 규제이고,의결권 제한만으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 위반사실에 대해 강제처분 명령이라는 새로운 제재를 도입하는 것엔 소급입법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