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누구를 위한 법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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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까지 가지 않고 재판 도중에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민사 소송을 종결짓는 조정과 화해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변호사업계에선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리한 판결을 받기가 일쑤며 판결문을 쓰지 않고 조정안만 계속 내는 판사들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다.
재판에 투입되는 인적 물적 비용을 줄이고자 도입된 이 제도의 취지가 변질됐다는 말도 많다.
여기에는 조정 실적이 인사고과에 반영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조정 처리 기준과 실무지침을 마련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