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내에서 땅을 산 사람이 이용계획대로 땅을 활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를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이달중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되는대로 3개월의 경과 규정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토지거래허가지역내에서 1억원어치의 땅을 취득하는 사람이 취득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대로 땅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의무이용기간 동안 매년 1천만원씩을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의무이용기간에 상관없이 한차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됐다. 건교부는 이를 당초 과태료로 부과할 방침이었으나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투기성 수요를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판단, 성격을 매년 징수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으로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