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을, 울산 북, 경기 광주, 부천 원미갑 등 4곳에서 치러지는 `10.26 국회의원 재선거' 부재자 투표 신고가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실시된다. 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선거부터는 해당 선거지역 19세 이상 유권자 가운데 투표일에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이면 누구나 사전신고만으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게 돼 선거에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부재자 투표신고는 오는 11일까지 자신의 주민등록이 있는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부재자 투표 신고서식의 기재내용을 적은 뒤 본인이 날인해 제출하면 된다. 특히 우편접수의 경우 11일 오후 5시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도착해야 한다. 이어 선관위로부터 투표용지가 도착하면 자택 등에서 볼펜이나 붓두껍 등으로 기표를 한 뒤 선거일인 오는 26일 오후 8시까지 해당 선관위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송부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