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공개(IPO)를 주관하는 증권사는 해당 기업에 대해 2년간 분석보고서를 내야 한다.


IPO 기업에 대해 2년간 애프터서비스(AS)를 의무화하는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6일 증권업협회와 이 같은 방안을 협의,이르면 4분기 중 관련 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증권사의 분석보고서 작성 횟수와 관련,2년간 연 4회씩 모두 8회 이상이 적당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공개 이후 증권사의 관심 소홀 등으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이 늘면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03년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한 70개 기업 가운데 상장 이후 1년간 리서치 자료가 전혀 발표되지 않은 회사는 21개이며,상장 후 2년째에는 31개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또 신규 상장 기업에 대한 보고서 작성이 의무화되면 증권사들이 기업공개 후에도 해당 기업과 장기적 관계를 형성하는 등 IPO 업무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증권업계에서는 IPO에 따르는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금감원 방침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협의 과정에서 다소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