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일자) 은행지분 85%가 외국자본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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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은행인 국민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85%를 넘어선 데 이어 하나은행도 조만간 이 비율이 80%를 웃돌 것이라고 한다. 국내 8개 시중은행 중 이미 3개를 외국자본이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시중은행들의 외국인 지분율 급등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특히 유일한 '토종은행'격인 우리은행의 민영화를 앞둔 시점인 만큼 이른바 '금융주권'문제에 대해 좀더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은행산업에서 외국계 자본의 비중이 높아진 데 따른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투명한 대출운용이나 은행수익강화 등은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선진경영기법의 도입은 은행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외국자본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은행이 담당해야 할 공적(公的) 역할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은행은 어느나라나 기업과 가계 부문에 자금을 공급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 국민경제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당국에서 예대(預貸)금리차나 수수료 등을 통해 적정 이익을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극단적으로는 은행이 자신들의 이익극대화만 추구한다면 국가 경제정책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미국은 은행 이사진의 과반수를 자국인으로 선임토록 하고,캐나다는 외국인이 은행 지분 20%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은행업을 국가기간산업 차원에서 어느정도의 간섭을 용인하고 있다.
국내에서 은행들이 자기 이익만 챙기는 부작용은 벌써 나타나고 있다.
외국계 은행들이 위험이 큰 기업대출 대신 안전하고 손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가계대출에 치중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을 정도다.
이제 그같은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
국내은행을 외국계에 넘길 수밖에 없게 만든 핵심 규제인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제한'도 그런 차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물론 산업자본의 은행소유가 가져올 부작용도 면밀(綿密)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금융자본이 제대로 육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 이런 원칙만 고집하다간 국내 은행산업을 송두리째 외국 자본에 넘기게 될 수 있다는 점도 잘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