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하도 상가를 지을 때 면적의 10% 이상을 반드시 지하광장으로 꾸며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하 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규칙에 따르면 지하도 상가 설치 때 지하공간의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 지하도 상가면적의 10% 이상을 지하광장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화재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보행로,지하도상가,지하광장 등의 진열대와 안내표지,광고물에는 불연재나 준(準)불연재를 사용해야 하고 내부 마감재와 배관 등의 보온재도 반드시 불연재를 써야 한다. 특히 지하 공공보도시설은 도심·부도심과 철도·지하철역,자동차정류장 등에 설치하되 유수지 집수구역의 침수가능지역에는 설치가 금지된다. 지하 보행로 넓이는 최소 6m 이상,천장 높이는 바닥에서 3m 이상 되도록 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긴급상황 발생시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하도상가에 설치되는 점포의 총면적은 지하보행로와 지하광장을 합친 면적 이하로 제한하고 점포의 한쪽 면은 지하보행로에 3m 이상 접하도록 해 점포의 소규모 분할을 막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