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오너일가 전원 出禁 .. 검찰, 박용욱회장 조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두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칼날이 두산그룹의 오너 일가를 겨냥하고 있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7일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박용만 부회장,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을 출국금지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용오 전 회장의 진정서와 참여연대의 고발장에 나오는 피진정인과 피고발인들에 대해 전원 출국금지 조치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황희철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다음주 두산 오너 일가를 차례로 소환,조사하겠다"며 "박용성 회장도 그때 소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황 차장은 "다만 상황에 따라 소환이 다소 늦춰질 수도 있으나 이달 중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달 말께 오너 일가 가운데 일부가 사법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는 사법처리할 만큼 비리를 파악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두산그룹은 박 회장이 국제상업회의소(ICC) 회장 자격으로 ICC 연례총회에 참석하고 귀국한 다음 날인 이날 출국금지되자 다소 당황한 기색이다.
검찰은 이날 두산그룹 3세대 형제 가운데 막내인 박용욱 이생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비자금 조성 혐의를 조사했다.
두산 오너 일가 중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은 박용욱 회장이 처음이다.
검찰은 최근 이생그룹의 위장계열사인 넵스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식으로 1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검찰은 박용욱 회장이 넵스에 두산산업개발의 주방가구 공사 등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2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박용오 전 회장의 진정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