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옛 안기부)의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김대중 정부시절 국정원 국내담당 2차장을 지낸 김은성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치인과 재계인사 언론인 등에 대한 도청을 지시하고 국정원장에게 보고한 혐의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중 김씨가 차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임동원씨도 소환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 국정원 국내담당 차장을 맡다가 국민의 정부 마지막 국정원장을 지낸 신건씨를 소환,휴대폰 감청장비인 'R-2'와 '카스' 등을 개발한 이유와 이 장비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캐물을 계획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