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 등 4개 건설사, 판교수의계약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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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내 중대형 아파트용지를 우선 공급받을 예정이던 ㈜한성 등 4개사에 대한 수의계약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한국토지공사가 판교 택지 수의계약과 관련해 의뢰한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 '토지의 소유목적과 용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심의·의결내용을 지난 5일자로 회신했다.
회신 내용에 따르면 위원회는 "토공이 주택건설업체에 택지를 우선 공급할 때는 △주택건설업체의 사업추진 정도 외에 △토지소유 목적 △토지용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또 "사업추진 정도는 반드시 대외적인 사업추진 활동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며 "이를 어느 정도까지 고려할 것인지는 토공이 해당 택지(판교)개발사업의 제반상황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판교신도시 개발사업 시행자인 토공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각각의 주택건설업체에 택지를 우선 공급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토공과 건교부는 이번 유권해석 내용을 토대로 삼부토건 신구종건 금강주택 ㈜한성 등 4개 업체가 협의매도한 토지에 대한 보완조사를 거쳐 조만간 수의계약 여부를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