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단일회사법 적용 M&A 위협 덜 받아 ‥ 유럽주식회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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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주식회사(SE)=지난해 도입된 제도로 각 회원국의 기업이 국적을 버리면 해당 국가의 관계법이 아니라 유럽연합 회원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단일 회사법을 따를 수 있게 한 것이다.
EU 회원국 간에 회사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국경이 없는 단일시장이라도 특정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영업을 하는 데는 아직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일정한 조건(최소 자본금 12만유로)을 갖춘 기업은 SE 전환을 통해 인수합병(M&A) 등에서 보다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