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 "DJ, 감청 사전 승인" ↔ "대통령은 알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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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정보위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DJ)이 도청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DJ정부가 조직적으로 도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국정원측은 이를 부인했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 여당 의원이 국정원의 특정지역 인사편중을 비판하면서 외교안보 실세를 겨냥해 파장이 예상된다.
◆DJ 사전 인지 공방=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최근 국정원에 R2장비 이용 절차를 문의한 결과,'KT측에 대통령 승인서 사본을 제출한 뒤 해당 유선중계망 회선에 접속,국정원 내부의 감청장치까지 연결해 감청했다'는 답변을 해왔다"며 "국정원장은 4~6개월마다 한번씩 대통령 승인서를 받아 KT의 협조를 얻어 안보 관련 감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특히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감청 관련 서류에는 유선전화 혹은 무선전화 번호를 기입하도록 돼있고,당시 국군기무사령부도 휴대폰 감청을 할 때 군용주파수 번호를 다 적은 것으로 봤을 때 대통령 승인서에도 감청 대상 휴대폰 번호가 적시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김승규 국정원장은 "승인서에는 장비명이 게재되지 않으며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 대상이 북한이나 조총련 등 기관을 포괄하는 것인 만큼 특정한 전화번호를 적을 수 없다"며 "대통령이 사전에 알았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권 의원은 "대통령 승인서에 전화번호 등을 적시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백지위임장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로 자의적으로 정치인 등에 대해 불법감청을 자행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되받았다. 권 의원은 또 "김은성 전 차장 등에 대해 수사권이 없어 조사하지 않았다"는 김 원장의 답변에 "김 전 차장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DJ정부 도청이 조직적이 아니라고 단정했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여 의원 실세 겨냥=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최근 인사에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정보 기관을 이용하거나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외교안보 관련 실세와 특정지역 출신이 결탁해 인사에 일부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세는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