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 업체인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이 포털의 블로그 및 플래닛(개인 홈페이지) 사용자 1만여명이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했다. 저작권 보호 대행업체인 노프리는 최근 66개 음반 기획 및 제작사와 공동으로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이 회사가 운영하는 포털 내 블로그나 플래닛에서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1만257명을 저작권 위반 혐의로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9일 밝혔다. 노프리 관계자는 "8월 초순부터 다음측에 불법 음원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다음은 권리자들의 요구에 단 한 번도 답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다음은 "노프리측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까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스템 조치를 끝냈고 블로그와 플래닛 등에도 관련 공지사항을 띄웠다"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불법 게시물을 삭제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