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8일 "소비자 피해 사건에 대해서는 위반 사업자가 피해보상에 합의할 경우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동의명령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대구 계명대에서 열린 한국소비자학회 추계 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 "공정위 등 행정부의 법 집행은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에 치중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구제 기능은 취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동의명령제도는 법 위반 사업자와 행정부가 소비자 피해구제 및 위반행위 중지에 대해 합의하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