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삼성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배정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이미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항소를 한 바 있어 법정에서 다시 한번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조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삼성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배정 사건에 대해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허태학 전 사장과 박노빈 전 상무 등 에버랜드 전 경영진에 대해 법원의 유죄 선고와 검찰의 항소에 대한 대응 조치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일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 등 이건희 회장의 자녀들에게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에 배정한 혐의로 이들 전 경영진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주당 8만6천원으로 평가되는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주당 7천7백원에 배정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혐의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죄'라며 항소한 바 있습니다. 당초 삼성은 1심 판결 이후 바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비판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검찰까지 항소한 마당에 이대로 항소를 포기할 경우 검찰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만다는 판단 하에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항소로 에버랜드 전 경영진이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를 놓고 삼성과 검찰은 법정공방 2라운드를 펼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삼성이 고등법원의 판결에도 불복할 경우 이번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는 긴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와우TV 뉴스 조성진입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