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부재지주에 대한 채권 보상이 실시되기 이전에 10조원 전후의 대규모 토지 보상금이 풀릴 예정이어서 보상금이 주변 토지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토지시장 전문가들은 8·31 부동산대책의 위력이 워낙 강력해 보상금이 토지시장에 제한적으로 유입되면서 일부 지역만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보상금 10조원 규모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채권보상제도 실시 이전에 보상에 들어가는 주요 택지지구는 △대전 서남부지구(9월 말 183만평)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2단계(12월 142만평) △경기 광명 역세권(연말 59만평) △행정중심복합도시(12월 2212만평 ) △인천 청라지구(12월 480만평) 등이다.


이들 택지지구의 보상금 추정치는 대전 서남부지구 1조7000억여원,파주 운정신도시 1조5000억여원,광명 역세권 6000억여원,행정중심복합도시 4조6000억여원,인천 청라지구 1조5000여억원 등으로 주요 지구 5곳에서만 10조원가량의 보상금이 풀릴 예정이다.


여기에 100만평 미만의 지방 중·소형 택지지구와 산업단지 등을 합칠 경우 보상금은 1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주변 시세 자극 제한적일 듯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토지 보상은 주변 시세를 크게 자극했다.


원주민들의 대토(代土) 수요와 투기 수요가 몰리는 곳에선 땅값이 50∼200% 급등했다.


판교신도시의 보상금은 멀리 이천과 여주의 땅값까지 100% 안팎 올려놓았고 운정신도시 1단계 보상은 철원 연천 땅값을 두 배가량 급등시켰다.


그러나 이번엔 토지 보상에 따른 주변 지역 땅값 상승 현상이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토지시장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무엇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예정이어서 보상금을 받은 외지인들은 일단 관망세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서다.


다만 원주민들은 시기를 저울질하며 대토 매입에 나설 공산이 크다.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미미한 데다 취득·등록세 및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이형 삼성생명 FP센터 차장은 "보상지역 주변의 급매물 위주로 현지인들이 매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 재테크팀장은 "길게 보는 투자자들은 비(非)토지거래허가구역 중 투자가치가 있는 충북이나 수도권 지역 토지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