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론스타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론스타 전직 임원 4명 등을 고발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국세청의 조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국세청에서 이미 출국 금지한 스티븐 리 론스타 코리아 전 대표 등 론스타 전직 임원 4명 외에 추가 출금자를 선별,조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스티븐 리 전 대표는 외국계 펀드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가 진행 중이던 올 5월 외국으로 출국한 상태여서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의 관건은 국세청의 고발 내용처럼 론스타가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탈세를 했다는 혐의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의 여부"라며 "외국 판례 등도 참조해 유·무죄를 신중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6일 국내투자 및 사업활동 과정에서 과세 자료를 은닉,조작한 혐의로 론스타의 국내 자회사 및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 등 관련 1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또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스티븐 리 등 론스타의 전직 임원 4명도 함께 고발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