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등록제' 시행..실적 평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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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의 개인자격 등록제와 실적평가제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부실 감정평가를 막고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최근 실시한 이 같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시안에 따르면 감정평가사는 그동안 시험 합격 후 수습기간을 거쳐 사무소 개설 등록만 하면 곧바로 영업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처럼 정부에 자격을 등록해 상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일정 요건에 미달할 경우 감정평가사의 신규 등록이나 자격 갱신 신청 때 이를 거부할 수 있어 부실·허위 평가 등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