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돼지고기에 항균·항생제 기준치 최고 21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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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수입된 돼지고기와 부산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항균제와 항생제가 다량 검출됐으나 검역 당국이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수의과학검역원이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에서 기준치를 9배나 초과하는 합성항균제 설파메타진이 검출됐다.
또 삼겹살 등 미국산 냉동돈육에선 기준치의 3배가 넘는 크르테트라사이클린(항균제)이 나왔다.
내장 머리고기 등 프랑스산 돼지 부산물에서도 항생제 설파디멕토신이 기준치보다 5배나 많이 검출됐고,올해 5월에는 스페인산 돼지고기에서 기준치를 21배나 넘는 엔로플록사신(합성항균제)이 나왔다.
홍 의원은 "유해 성분이 검출되면 관계 당국은 즉각 수입 금지와 함께 반송·폐기처리하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수거해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매를 금지해야 하는데 단 한 차례도 회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소비자가 지금까지 이를 먹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의과학검역원측은 "수입 단계에서 무작위 검사를 통해 항생제 등이 초과 검출되면 수입 불합격 처리한 뒤 전량 소각하거나 반송한다"면서 "이후 문제가 된 해당 도축장의 고기는 수입될 때마다 5회 연속 검사를 실시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