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5:53
수정2006.04.03 05:55
농어촌 주택을 1가구 2주택 계산에서 제외,양도세 계산 때 비과세 특례를 인정해 주는 제도가 당초 올 연말에서 2008년 말까지로 시한이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도시민들이 대지 200평·건평 45평 이하,가옥과 토지를 합쳐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인 농어촌주택을 매입해 3년 이상 보유하면 다주택 수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현재 도시에 한 채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정 규모 이하의 농촌주택을 새로 구입해도 3년 보유 요건만 갖추면 도시의 기존 주택을 팔 때 1가구 2주택에 따른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수도권과 광역시,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지역 등은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경부는 당초 지난 8월 세제개편안을 만들면서 이 제도가 일부 투기꾼들에게 악용되고 있다며 일몰제를 적용,올 연말 이후엔 폐지하려고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