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는 기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사방해가 계속될 경우엔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기업들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방지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강제조사권 도입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고 법무부도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는 추세"라며 "공정위가 필요한 것은 인신구속권한이 아니라 압수수색권"이라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부와의 이중규제 논란에 대해서는 근거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삼성그룹과 관련해서는 "삼성이 워낙 큰 기업이어서 그런지 조그마한 잘못도 (국민이) 엄격하게 따지는 경향이 있다"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의 사건이고 삼성도 그때보다는 많이 개선됐고 앞으로 더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