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5:53
수정2006.04.03 05:55
공정거래위원회가 할인점과 백화점, TV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센터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설했습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조사해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조치 수준과 정보 제공 등급에 따라 신고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신고 대상은 정당한 이유가 없이 상품 수령을 거부하거나 반품하는 경우, 납품 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약정에 없는 판촉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등입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