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당지역 아름방송 등 10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운영하는 케이블TV에 가입한 시청자들은 앞으로 케이블TV망을 이용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됐다. KT는 12일 아름방송이 케이블 방송용으로 통신망과 전봇대 등을 임대한 후 이를 초고속인터넷용으로 썼다며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30일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KT가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하는 S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름방송이 처음이다. KT는 2003년 8월 수원지방법원에 아름방송을 상대로 대여설비 목적 외 사용금지처분 청구소송을 내 지난해 7월 승소한 데 이어 올해 6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이긴 바 있다. 아름방송은 이번 판결로 KT에서 임차한 통신시설을 초고속인터넷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를 어기면 매일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1심 판결문이 전달된 지난해 8월3일부터 매일 1000만원씩 총 44억원의 손해배상금을 KT에 지불해야 한다. 이번 판결로 아름방송은 KT 통신망을 이용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됐다. 서비스를 계속하려면 자체 통신망을 구축해야 한다. 전국 119개 SO는 대부분 자체 망을 보유하고 있으나 아름방송 관악방송 등 10개 SO는 방송용으로 KT 통신망을 빌려쓰고 있다. KT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당초의 임대 목적과 달리 우리 회사의 주력 서비스 중 하나인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하는 SO들에 대한 경고"라며 "SO들의 계약 위반 예방 차원에서 법무활동을 적극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