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충청권 주말주택 인기끌듯..농어촌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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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던 45평 이하 농어촌주택에 대한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3년 연장됨에 따라 강원권과 충청권의 농어촌 주택이 인기를 끌 전망이다.
주5일 근무시대를 맞아 실수요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다 개발 재료도 있어 가격 상승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2008년까지 비과세 혜택 연장
재정경제부는 올해 말로 끝나는 농어촌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2008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기로 지난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접경지역 제외) 및 광역시를 제외한 읍·면지역의 농어촌 주택을 매입해 3년 이상 보유하면 기존 주택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이봉훈 농림부 서기관은 "도시민과 도시 자본을 농촌에 유치함으로써 피폐해지고 있는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해 비과세 혜택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어촌주택의 규모는 제한된다.
대지면적이 200평 이내면서 주택면적도 45평 이하여야 한다.
또 취득 당시 주택과 토지를 합한 기준시가가 7000만원 이내여야 한다.
이와 함께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지역 등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어촌주택은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무엇보다 어떤 주택이 비과세 대상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도시지역에 소재한 집을 먼저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농어촌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1가구 2주택자로 간주돼 양도세가 부과된다.
◆강원권 충청권 인기끌듯
전원주택 및 펜션업계는 이번 조치로 주말주택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원주 횡성 홍천 영월 평창 등 강원권과 괴산 진천 단양 등 충청권에 농어촌주택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지역은 기본적으로 도시민이 선호하는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데다 기업도시 건설 및 고속도로 개통 등의 개발재료도 갖추고 있다.
전원주택 전문업체인 OK시골의 김경래 사장은 "8·31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담이 가중돼 전원주택과 주말주택 실수요자들이 눈치만 보고 있었다"며 "이런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치가 나온 만큼 농어촌주택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