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동반 외출때 목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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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07년부터 강아지 등 애완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는 목줄을 매거나 인식표를 부착해야 하고,배변봉투를 휴대해야 한다.
또 도박이나 영리 오락 등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고통·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면 처벌받게 된다.
농림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연말께 국회에 제출해 오는 2007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애완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입마개를 씌우거나 목줄을 매는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하고,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할 수 있는 비닐봉투 등을 반드시 휴대해야 한다.
또 동물학대 행위를 막기 위해 도박이나 영리를 위한 투견과 경견 등이 금지되고,살아 있는 곰으로부터 쓸개즙을 채취하는 등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하면 처벌받게 된다.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는 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등 동물 운송에 따른 보호규정도 신설됐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