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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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발주 때 최저가를 써낸 업체가 공사를 따내는 현행 '최저가낙찰제'가 건설업체의 기술력과 가격을 동시에 평가해서 적정업체를 선정하는 '최고가치(Best Value) 낙찰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건설산업혁신위원회(위원장 이규방 국토연구원장)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어 최저가낙찰제에 따른 덤핑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혁신안은 오는 18일 공청회를 거쳐 이달 말 경제장관회의에 넘겨질 예정이다.
최고가치낙찰제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제안서 심사(1단계) 및 최저가격의 적정성 심사(2단계)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