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공 과정에서 부실벌점을 받은 건설업체의 명단이 즉시 공개된다. 건설교통부는 12일 부실시공 방지와 건설산업규제 합리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부실공사를 줄이기 위해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사의 부실벌점 부과결과를 즉시 공개토록 하고 반기별로도 최근 2년간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1점 이상인 업체를 공개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