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캐피탈, 국민은행.신한지주 지분 10% 넘어 ‥ 은행법 위반여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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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3대 기관투자가로 꼽히는 캐피털그룹이 국민은행과 신한금융지주의 지분을 10% 넘게 보유 중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은행법에 정해진 동일인 지분한도(10%)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미국 캐피털그룹은 계열사인 캐피털리서치매니지먼트(CRMC)와 캐피털그룹인터내셔널(CGII)을 통해 국민은행과 신한지주 지분을 각각 12.18%,11.69% 보유 중인 것으로 관측됐다.
지분율 10%를 넘긴 시기는 신한은 2003년 7월,국민은 올 해초로 분석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은 CRMC와 CGII가 최대주주가 캐피털그룹으로 동일인임에도 불구하고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별개로 보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캐피털이 동일인 소유한도를 산업자본 4%,금융자본 10%로 제한하고 있는 은행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초과보유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캐피털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측은 "초과보유와 합산보고 누락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지난해 9월 감독기관에 의결권 공동행사의 능력과 의사가 없음을 전달하는 등 소명절차를 거치며 양해가 이뤄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증권거래법에서는 소유에 준하는 지분은 모두 신고하게 돼 있지만,은행법상 지분의 개념은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식으로 정의돼 약간 차이가 있다"며 "캐피털이 관리하는 펀드와 캐피털그룹과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