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부터 아파트 발코니 확장을 허용함에 따라 당장 13조원의 복원 비용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발코니를 불법 개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203만여가구에 이른다"며 "이들을 법에 따라 복원할 경우 건물의 안전문제는 차치하고라도 13조원에 달하는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분석했다. 건산연에 따르면 33평형 기준의 발코니 면적을 평균 10평 안팎으로 개조했다가 복원할 경우 가구당 비용은 평균 650만원(10평×65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연구원은 발코니 불법 개조의 경우 현재 1999년 이전 건설된 아파트는 30%,1999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60%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두성규 건산연 연구위원은 "발코니를 개조하면 실내 공간이 7~8평 정도 넓어지기 때문에 현재 공급 부족 상태인 중형 아파트의 간접적 공급 확대 효과도 생기고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