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부터 아파트 등 주택의 발코니 구조변경(확장)을 전면 허용키로 함에 따라 입주자들은 합법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넓은 공간을 거실·침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이 최대 30% 안팎까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미 불법으로 확장한 발코니도 사실상 모두 합법화되는 데다 기존 주택도 구조변경이 가능해지는 등 발코니 활용도가 훨씬 커져 주택구조나 평면설계 등에도 일대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발코니 확장 왜 허용하나


주택 입주자들의 40% 이상이 이미 거실·침실 등으로 확장해 사용하는 등 갈수록 불법 구조변경이 확산되고 있지만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국에 걸쳐 200만가구 이상이 이미 불법으로 발코니를 확장하는 등 구조변경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03년 1686건,2004년 3128건,올해(8월 말 현재) 1908건 등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공급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중대형 평형 갈아타기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건교부도 "같은 면적을 입주자들의 기호에 따라 더 넓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이전 비율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도 이런 진단을 뒷받침한다.


◆어떻게 바뀌나


새로 짓는 주택과 기존 주택 모두 내년 1월부터 합법적으로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는 물론 단독·다세대·연립주택과 주상복합 아파트 등 주택이라면 모두 허용된다.


다만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허용대상에서 제외되고 단독주택은 2면만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다.


주택건설업체들도 아예 거실이나 침실 등의 비내력벽이나 창문 등을 터는 이른바 '확장형 발코니'를 설계에 반영해 아파트 등을 분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확장된 발코니는 여전히 서비스 면적으로 간주돼 바닥면적 증가에 따른 세금부담 등도 없다.


이미 발코니를 불법 확장한 주택도 모두 양성화돼 벌금이나 6개월마다 부과되던 이행강제금 등을 물지 않아도 된다.


발코니 너비는 1.5m로 통일된다.


간이화단을 설치할 경우 2m까지 허용하던 조항을 삭제키로 했기 때문이다.


확장된 발코니에는 반드시 이중창과 1.2m 이상 높이의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또 지난 92년 6월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해 지어진 주택의 경우 반드시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거쳐야 하고 기존주택은 시·군·구청에 신고한 뒤 구조를 바꿔야 한다.


◆문제는 없나


건교부는 발코니의 하중기준이 지난 92년 6월부터 ㎡당 300㎏으로 거실(㎡당 250㎏)보다 오히려 강화해 건물 구조안전은 걱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다세대나 연립주택 등은 자칫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주택건설업체들이 확장형 발코니를 고급화한다는 명분으로 확장비용을 올리는 식으로 사실상의 분양가 인상을 부추길 소지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92년 6월 이전 건축허가된 노후 주택의 경우 반드시 구조기술사나 건축사의 안전확인을 받도록 했지만 과거 재건축 안전진단처럼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경우 안전사고 등에 노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