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삼성 경영권 위협 없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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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13일 삼성그룹의 지분 구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 방향과 관련,"(한도 초과 지분을) 삼성이 매니지할 수 있게 하는 배려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노인층의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역모기지론 관련 세금 감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7차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기조발제와 토론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금산법은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를 막기 위해 도입하는 것으로 이는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삼성그룹은 초일류 기업이자 우리나라 대표 주자인 만큼 (지금의 지분 소유가) 합법이든 불법이든 (초과 지분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그 지분이 엉뚱한 곳으로 가거나,국제화시대라고 아무나 가져가도 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며 "삼성이 매니지할 수 있게 하는 배려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