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병 호흡기질환 등을 일으키는 이른바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해 포름알데히드 벤젠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실내공기 중 농도를 규제할 수 있는 정부 권고안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아파트 등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담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하고 올해 말 최종 확정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름알데히드 권고기준은 210(단위 ㎍/㎥)이며 벤젠 30,톨루엔 1000,에틸벤젠 360 등이다. 권고안이 최종 확정되면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시공자는 공동주택 완공 후 입주 3일 전까지 해당 지자체에 측정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