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주민등록증' 만든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송어와 향어 등 민물고기에서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생산자 생산지 사육사료 등 관련 정보를 바코드로 입력해 수산물을 판매하는 '물고기 주민등록증제도'를 전면 도입키로 했다.
논란이 된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양식장 지원여부는 폐기비용과 양식장 복구비용을 지원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오거돈 해양부 장관은 13일 긴급 브리핑에서 "우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위해물질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위해물질 잔류허용 기준을 마련하겠으며 일부 할인점에서 굴 김 등 제한적 품목에만 적용해 오던 수산물이력을 표시하는 생산이력제를 내년에 양식어종을 시작으로 모든 수산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건제품 68개에 국한돼 있는 수산물 품질인증대상 품목을 활어 횟감 등 112개로 늘리는 등 안전한 수산물에 대한 인증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 장관은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송어 향어 수거 방안과 관련,"해당 송어와 향어를 전량 폐기한 어업인에 대해서는 수산발전기금을 통해 폐기처리에 따른 비용과 양식산업 복구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말라카이트 그린이 발견되지 않은 송어 향어에 대해서는 시가에 근거,수매해 사료용 등으로 사용키로 했다고 오 장관은 덧붙였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